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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926생산일자 1988.1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지로 납품한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출업자로 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지로 납품한 재화중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발부품인 밑창과 스폰지를 제조하여 신발완제품제조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 완제품 제조회사와 본인은 특수 관계자이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된 본인의 제품은 완제품 제조회사에서 신발완제품으로 제조되어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거래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다 음

가. 내국신용장개설 : 신발완제품 제조회사 (이하 “A”라 한다)가 본인(이하 “B”라 한다)에게 ‘A’회사의 신용장개설 한도내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Nego 후 실제 제품이 적게 납품되어 Nego 금액과 납품금액의 차액은 “A”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

나. 내국신용장개설의 문제점 ; 내국신용장개설 대상재화의품명, 수량, 단가, 금액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하나, 신발관련업종의 경우 1개의 Model 에 대하여 크기에따라 20여개의 다른 규격으로 구성되므로 공급재화의 Model 이 2-3개만 되어도 규격별 품목수는 수십가지가 되므로 내국신용장개설및 Nego 등 실무 상 많은 번거로움이 있어 통상 전체 금액과 수량의 평균단가와 중량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화되어 있음.

다. 거래내용 ; “A”회사는 실제소요량을 초과하여 내국신용자개설 한도내에서 평균규격(중량)과 단가에 대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B’회사가 Nego 한 금액중 ‘B’ 회사가 실제로 납품한금액과의 차액을 되돌려받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B’회사는 ‘A’회사의 실제소요량에대한 신발부품을 제조납품하고 Nego 시에는 내국신용장과 일치되어야하므로 당초 개설된 내국신용장금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ego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후 실제납품된 금액과 내국신용장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감액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그 처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 리 내 용

L/C NO

내국신용장

실제납품

차액(감액수정신고분)

L18xx-711-06xx

개설일자

수량(족)

금액($)

수량(족)

금액($)

수량(족)

금액($)

1987.11.30

256,179

229,179

152,284

105,27145

103.895

123.90755

라. 상기와같은 내용일경우에 실제납품된 수량 152,284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갑설)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

 (을설)

 -영세율 적용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