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귀 질의의 경우 계속사업인지, 폐업후 재개업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경과]
가. 당회사는 ○○시 ○○구 ○○2가 ○○번지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해오던중 1987년 04월 13일 ○○은행 ○○지점 당좌거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경영이 파탄에 이르게되자 ○○세무서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매출로 간주하여 5월에 부가가치세(\273,528,070)를 수시 부과하였으며 납부를 하지 못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가산된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던중 1987년 08월 14일 회사에서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여 660여세의 전세입주자 및 영세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7년 09월 21일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조사위원 남○○ 변호사의 조사 결과 갱생의 가망이 있다고 판단하여 1988년 04월 09일에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1988년 05월 30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채권 신고를 받아 1988년 06월 27일 확정하였으며 1988년 11월 19일까지 회사정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회사가 부도전에 임대한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며 이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1988년 07월 05일 본점소재지를 ○○시○○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1988년 10월에 납세지를 ○○세무서로 변경 하였습니다.
[질의]
위 경과 내용으로 보아 아파트상가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과세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1987년 04월 13일 회사 부도이후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재고자산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1987년 05월에 수시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나. “가”항이 타당하다면 수시부과 이후 같은 물건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등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양설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가”항은 재화의 공급으로보고 “나”항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의 타당성.
(을설)
-“가”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과세는 한 물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의 부당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