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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신청
부가22601-198생산일자 1988.02.02.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내에서 ○○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였으나 운영자금 관계로 본인이 직접 토석채취를 할 수 없어 토석채취장(채석장)을 A와 B란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 운영을 하려고 함. 본인이 알기로는 실제 채석장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가. A와 B란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채석장을 임대하여 A와 B란 사람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과 A와 B란 세 사람이 동업계약으로 3인 공동명의로 납세자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3인 중 대표자는 어느 사람이라도 무방한지 여부.

 다. 본인이 A와 B란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A와 B란 사람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A와 B란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되므로 본인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