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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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부가22601-2133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카메라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
가. 은행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세액 공제 여부와 그 한도
나. 은행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와 그 한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