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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상가를 신축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부가22601-217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기부채납하는 건물(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건물 (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인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한 시민입니다.

○ 최근 지하상가 신축후 동 물건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기부채납시 기부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나. 과세표준 계산시 기부채납 댓가로 받은 것으로 간주된 점포 점용권, 즉 점포분에 대한 과세표준액만 과세하고 공용지하도로 및 부대기타시설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여부.

 다. 사업자가 점포사용전을 시당국으로부터 취득하여 동 사용권을 입주자들에게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분양의 원래 개념과는 상이함)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2(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의 규정에 의거 임대 용역 완성시기 별로 (예:17년, 20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적정 여부.

○ 위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을 붙이면 만일 분양 싯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던 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1...13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에 의거 용역공급시기 미도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납부금액은 환급받을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