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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토사석으로 받는 개답공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202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회신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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