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수・축산물을 가공하여 공급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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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수・축산물을 가공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231생산일자 1988.02.08.
AI 요약
요지
농・수・축산물을 선별・세척・절단・삶음・건조・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식품가공제조업체로서 식품에 공하는 각종 농수축산물을 진공냉동건조 혹은 열풍건조방식으로 건조가공하여 국내 유수의 식품업체에 납품은 물론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 품목별로 개별적으로 건조하여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에 해당되는 부가세 면제 여부
건조작업공정도
○ 농수축산물(배추ㆍ당근ㆍ쇠고기ㆍ명태등을 개별적으로 투입)->선별->세척->절단->삶음->건조->포장(운송목적을 위해 위의 품목들을 개별적으로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