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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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부가22601-314생산일자 1988.02.19.
AI 요약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법 동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입주자) 간에 임차보증금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계약상의 특약을 하지아니하고 단순히 임차보증금에 관한 계약 만으로 건물을 임차 하였을때
나. 임차계약서 (전세계약이라 기재되어있음)에 임차 보증금만 기재하고 입주하여 임대로를 별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주가 입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다.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것으로 생각되오니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임대보증금×은행정기예금이율×(임대일수)/(365)=
10,000,000-×(10/100)×(61/365)=167,12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