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계약서상 용역 댓가 조항과는 별도인 “의무조항”에서 동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하여 당해 내국법인이 사택 및 사무실(계속적으로 사용)과, 차량 및 통역원, 비서, 운전기사등의 직원(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이하 “편의시설등”이라 약칭함) 제공하도록 규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편의시설등이 용역댓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 포함된다.
(을설)
- 포함되지 않는다.
나. (질의 가)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 편의제공부분 전부가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편의제공부분이 전부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을설)
- 편의시설중 편의제공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만이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다. (질의 나)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회사가 소유한 사택, 사무실, 차량등의 편의제공부분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
(갑설)
-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을설)
- 감가상각비등을 안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질의 다)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 시가, 즉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서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1) 사무실 제공 및 그 관리
(2) APT(사택) 제공 및 그 관리
(3) 승용차 제공 및 그 관리
(4) 직원(비서, 통역원, 운전기사등) 제공
참고 : (3) 및 (4)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