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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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356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바이어와 수출 재화의 공급계약을 한 후 폐사의 명의로 마스타 L/C가 개설되었으나, 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쿼터가 없어 종합 상사와 수출 대행계약을 하고 종합상사에게 L/C를 양도(T/S)한 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종합 상사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수출대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VAT포함)를 발급받았을시 폐사가 수출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수출업자에 포함될 경우 폐사가 국내의 임가공업자(편지, 염색, 봉재)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임가공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