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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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383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바다 위에 가설한 건물을 빌어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물이 도시계획시행으로 곧 헐리게 된다 하므로 마침 현 점포에서 100m 거리에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기에 현점포를 이전할 목적으로 분양상가 1칸을 매입하고 이전은 오는 07월경(현점포가 헐리게 됨) 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가매입 세금계산서를 현점포의 사업장명의를 받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