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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원자재등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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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원자재등의 과세표준계산
부가22601-551생산일자 1988.04.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부품을 절삭가공하여 납품하는 가공업체입니다. 거래상대방(자동차

제조회사)이 당해 원자재(주물 및 단조물임)을 자기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본 가공공장에 공급하는데 따른 운송상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책

임하에 주물공장 및 단조공장으로부터 직접 본 가공공장으로 운송하고 있

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