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포장・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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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63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농산물가공업체로서 1987년 9월 부터 본격적으로 냉동감자를 생산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확실치 않아 사실을 증명하고자 질의함
나. 제조방법
생감자 -> 탈피 -> 절단 -> 자숙(약간 익힘) -> 기름에 튀김 -> 냉동 ->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