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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재화 반송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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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재화 반송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22601-644생산일자 1988.04.16.
AI 요약
요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