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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제조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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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류제조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22601-645생산일자 1988.04.16.
AI 요약
요지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면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편자주>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며 부법 16<2>은삭제되었음(1994.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면류제품의 성질상 생산량의 50% 이상을 소비자에게 소비하고 나머지는

도매상 또는 영세중계상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같은 유통과정으로

인하여 소매판매분과 영세중개상 판매분은 이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키지 못하고 생산자가 100%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유통과정상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

판매분에 대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시책에도 큰 뜻을 이룰 것이며 세제면에서도 현실화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