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와 계약을 맺은 ○○(주)는 제조도매 의류잡화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1987.02.15 당사와 Piostol Bolt500,000Pcs를 계약서 대신 작업지시서로 가름하고 당사는 면직물 44,000Lbs ○○염직(주), 면사 20,000Lbs××방직(주), 카드사 181,44㎏ △△방직(주), 카드사 3,628.80㎏ □□방직(주), 면사 9,072㎏ ▽▽산업(주),면사 3,628.80㎏ △△방직(주), 면사 60,000Lbs (주)○○(주)와 구입계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주)가계약을 지키지 않고 Local L/C 개설능력이 없음을 핑계로 1987.03.12 Piostol Bolt 202,000Pcs로수출용 완제품을 공급계약을 수정했습니다. Piostol Bolt 는 6.05에 42,000Pcs, 6.30에 65,000Pcs, 4.16에 35,000Pcs,5.11에 60,000Pcs, 6.01에 13,428Pcs의 물품을 인도하고(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사후 영세율 첨부서류를보완조치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나, 그 후 고의적으로 서류보완을 재 주지 않고 물품대금도 주지 않고있으며, 관세환급동의서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관할 세무서에서는 L/C가 없는 4.16에 35,000Pcs(면장있음), 5.11에 60,000Pcs(면장있음),6.01에 13,428Pcs(외화획득원료 양도 승인신청서)를 영세율 적용제외로 보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수출용 완제품을 제조하여수출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원료 양도승인신청서"를 승인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이바람직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