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주가공하여 수출시 업태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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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주가공하여 수출시 업태적용 여부부가22601-664생산일자 1988.04.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은 판매 중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내 사업장(사무실)을 두고 모피·쉐타 등을 외주생산하여 수출코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모피가공수출은 본인이 (주)××등에서 가공하고 남은 가죽에 붙은 모피를 구입하여 (토끼·여우 가죽 일반적으로 이 가죽의류생산시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임) 전국 일원에 있는 본인과 지면이 있는 농촌으로 보내 단순가공, 즉 본인이 보내 준 자투리가죽과 가위로 가죽에 붙어 있는 털을 깍아 세탁 후 말려 비닐백에 담아 본인이 알선해 준 차량으로 (가끔 현지에서 차량을 수배할경우도 있음) 선적항구까지 배달되면, 사무실에서 수출관계서류 작성을 완료 후 선적시켜 수출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에 사무실만 두고 원·부자재, 기구, 소모품 등을 일체 본인이 책임하에 생산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제조 도피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