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양도인 임차보증금을 사업양수인 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도인 임차보증금을 사업양수인 양수함에 있어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22601-713생산일자 1988.05.02.
AI 요약
요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간세1265.1-16, 1982.01.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시설을 갖춘 선어 가공수출업자로서(면세 포기자임)

1.선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 후 세척하여 타인 소유 냉동공장(본인은

냉동시설 없음)에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 선어에 대하여 의제매입

세액 공제대상 여부

2.선어를 구입하여 내장 등을 제거치 않고(어종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재포장하여 타인 소유 냉동공장(본인은 냉동시설 없음)에 냉동

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 선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