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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인 임차보증금을 사업양수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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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인 임차보증금을 사업양수인 양수함에 있어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22601-713생산일자 1988.05.02.
AI 요약
요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간세1265.1-16, 1982.0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시설을 갖춘 선어 가공수출업자로서(면세 포기자임)

1.선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 후 세척하여 타인 소유 냉동공장(본인은

냉동시설 없음)에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 선어에 대하여 의제매입

세액 공제대상 여부

2.선어를 구입하여 내장 등을 제거치 않고(어종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재포장하여 타인 소유 냉동공장(본인은 냉동시설 없음)에 냉동

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 선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