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치장으로서 설치신고만 하면 되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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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으로서 설치신고만 하면 되는지의 여부부가22601-736생산일자 1988.05.06.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회신
원래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