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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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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가22601-766생산일자 1988.05.10.
AI 요약
요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1985.10.05 지하 1층·지상 5층, 연건평 170평 건물의 신축허가와 동시에 일반사업자로등록하여1986.09.10 건물 준공검사를 필할 때까지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준공 이후 지하 및 지상1·2·3층은 1986.09.21부터 임대하고 4·5층은 1987.01.16부터 임대하였는바, 1986.02 기분 부가가치세신고가 일부 임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되었을 경우, 과세유형전환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부동산임대 신고현황) (단위 : 천원)┌──────┬──────┬──────┬──────┬─────┐│ │ │ 임 대 │ │ ││ 구 분 │ 임대규모 │ 년 월 일 │ 보 증 금 │ 월 세 │├──────┼──────┼──────┼──────┼─────┤│ 지하 및 │ │ │ │ ││ 지상층 │ 110평 │ 1986.09.21 │ 70,000 │ 1,350 │├──────┼──────┼──────┼──────┼─────┤│ 지상층 │ 60평 │ 1987.01.16 │ 30,000 │ 400 │ ├──────┼──────┼──────┼──────┼─────┤│ 계 │ 170평 │ │ │ │└──────┴──────┴──────┴──────┴─────┘┌───────────────┬─────────────────┐│ 86.2기 │ 87.2기 │├───────┬───────┼───────┬─────────┤│ 보 증 금 │ 월 세 │ 보 증 금 │ 월 세 │├───────┼───────┼───────┼─────────┤│ 2,000 │ 4,500 │ 3,500 │ 8,100 │├───────┼───────┼───────┼─────────┤│ - │ - │ 1,500 │ 2,200 │├───────┴───────┼───────┴─────────┤│ 6,500 │ 15,300 │└───────────────┴─────────────────┘(갑설) 1987.07.01부터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에의거 , 즉 만기환 신고과표가 2,400만원(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미달되므로 1987.07.01자과세특례 전환하고 건물신축에 관련된 기 매입세액 공제분도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야한다.(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을설) 계속 일반과세자로 과세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기준은 일부 임대신고 과표에 의하지아니하고 임대건물 전체의 연간 공급대가에 의해 판정함이 타당하므로 위의 경우 건물 전체의 1역년의 공급대가는 2,400만원을상회하므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아니한다.(본인의견) (을설)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