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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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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801생산일자 1988.05.16.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원래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