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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표 발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868생산일자 1988.05.26.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봄
회신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유선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신용카드(BC카드, VISA카드)로 매출 및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용카드 및 대금결제를

1.단순히 대금결제의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매출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취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무서에 매출전표로서 신고하는지의 여부?

3.두번째의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금전등록기는 취급하지 않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