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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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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991생산일자 1988.06.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올림픽기간 중에 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통신단말기를 임차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원래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