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22601-991생산일자 1988.06.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올림픽기간 중에 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통신단말기를 임차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원래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