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 해당여부
부가22640-1510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건축법 제2조 5호의 “다세대주택”을 건축분양하고자 합니다. 50평의 대지에 1층 1세대(25평), 2층 1세대(20평)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 건축하여 이 건물 1동(1층및2층)을 동일인에게 분양할 때 각세대별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건물 전체(위 경우 45평)을 동일인에게 분양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분양할 수도 있으며 각 세대별로 별도의 동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