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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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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 해당여부
부가22640-1510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건축법 제2조 5호의 “다세대주택”을 건축분양하고자 합니다. 50평의 대지에 1층 1세대(25평), 2층 1세대(20평)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 건축하여 이 건물 1동(1층및2층)을 동일인에게 분양할 때 각세대별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건물 전체(위 경우 45평)을 동일인에게 분양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분양할 수도 있으며 각 세대별로 별도의 동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