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재개발구역에 있어 아파트입주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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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재개발구역에 있어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284생산일자 1988.05.04.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며 세액의 계산은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 권리의 경우에 따라 세액계산에 차이가 있음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동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동 권리를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 권리의 경우에 따라 세액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아파트입주권 취득에 따른 관계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일대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현재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여 주민(재개발조합원)에게 분양되며,
나. 주민들은 사전(아파트 준공 2·3년 전)에 입주권(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을 받게 됩니다.
다. 새로 짓는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2년 이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부득이 수위 입주권 딱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증표)를 양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 입주권(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만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입주권 양도가액이 10,000,000원이라고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얼마가 되는지를 질의함.
(갑설)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조합원이 받는 입주권(속칭 딱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2호 규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입주권 양도가액이 10,000,000원일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5,000,000원, 방위세 1,000,000원, 주민세 375,000원, 합계 6,375,000원이 되는 것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