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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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세 계산재산01254-1495생산일자 1988.05.2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상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기준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토지소유주 A는 수년전 전소유주 B(개인)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자금출처(시가기준액기준)를 확인받은바 있는데, 위 토지를 B 법인에 실거래가액으로 매각코져합니다.
[질의]
가. 법에 의하면 토지등의 양도시 취득가격을 확인할수 없을때의 양도세 산출공식이 있는바, 이때의 [확인할수 없을때]란 토지소유주 개인의 개인적사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적출할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나. 위 질의가의 공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을 경우, 사례에서 표시한 취득시의 시가기준액기준의 자금출처와 양도시의 취득가환산가액과의 차액(차액이 큰 경우)에 대한 자금차액은 증여여부의 확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