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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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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1925생산일자 1988.07.11.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821, 1986.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6.03.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본인 강○○은 10년전에 본 가옥을 매입하여 처.본인.여식 3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식(35세)이 1975년도에 ○○항공 승무원으로 취업하여 저축한 돈으로 1982년에 아파트(20평) 여식 명의로 매입하였다가 금반 형편에 의하여 독립코자 1988.06.25 분가함으로 현재은 본인.처 2인만 거주하는 형편이라 본 가옥을 팔고 이전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관계 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