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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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 혜택여부재산01254-2105생산일자 1988.07.27.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 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인이 경작한 사실만 입증되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1264-2240,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40, 1984.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며, 장남(외아들)으로서 공무상 부득이 ○○도 ○○군 ○○면 OO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던 중 저의 명의로 고향인 ○○군 ○○면 ○○동 ○○번지 답 1,035제곱미터와 동소 903번지 1,818제곱미터를 1978년에 매수 및 동소 901번지 1,041제곱미터를 1982년도에 매수하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매 주일(공휴일)에 귀가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1987년도에 아버님께서 별세하신 후 어머님과 농사를 지으려니 애로점이 많아 위 매수한 답을 1987년도에 매도하였습니다.
○ 금년 05월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가 있어 각종 서류를 가지고 신고하려 하였으나, 공무원으로서 타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하여 1987년도 갑근세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출하고 690,000여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경우,
가. 장남(외아들)으로서 공무상 타지에 거주하면서 공휴일에 귀가하여 농사를 지어도 자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농지대장상 소유주는 김OO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농지세 대장상에 부 김○○로 등재되어 있어도 위 1항과 같이 실지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