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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취득 후 각자지분별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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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으로 취득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538생산일자 1988.09.08.
AI 요약
요지
당초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6, 1987.10.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46, 1987.10.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년 9월에 주택을 마련 하고자 대지를 공동구입 하는데 같이 동참하여 6세대가 공동으로 건축 할수있는 다세대주택을 1987년 10월 25일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을 하던중에 건축 책임자가 하자(부도)를 내고 자취를 감추었읍니다.

○ 입주자(6인) 공동으로 천신만고 끝에 1988년 08월 09일 준공허가 신청을 내고 대시 등기분할을 할려고 하니 특정지역(1988년 02월 정부고시)에 해당되어 중과세가 부과된다 하니 생각 이외의 피해를 입게 되었읍니다.

[질의]

 - 1987년도 9월에 땅을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얻고 1988년 08월에 대지가 분할등기 되는것도 중과세지역으로 해당 되는지 여부(* 특정지역(중과세 지역)고시는 1988년 02월에 고시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