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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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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586생산일자 1988.09.12.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2월 한국을 떠나 (애들 아빠만은 1982년 06월에 먼저 한국을 떠남) 미국 L.A와 콜로라도에서 살다가 1988년 02월에 귀국했읍니다. 남편이 ○○종합상사 직원으로 직장관계로 외국에서 만 5년이 넘게 생활한 셈입니다. 외국에 사는 동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었읍니다. 저희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만 은행융자등 이자부담이 커서 진작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었으나 3년이 경과해야 한다기에 이제껏 기다려 왔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시행령이 다시 내려지고 부터는 달라진다고 해서 질의함.

※ 1가구 1주택자로써 직장관계로 해외에 5년이상 살고

  ○○건설에 잔금치른 날 : 1985년 01월 04일

  등기세ㆍ취득세 낸날 : 1985년 01월 07일

  지금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긴날 :1985년 04월 20일

  가족모두의 해외거주기간 : 1982년 12월 ~ 1988년 02월

○ 그러니까, 등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고, 지금 아파트에 전입한 날도 (주민등록을) 3년이 지난 셈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내에 (1989년 02월)까지 아파트를 팔면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