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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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2666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1.1988.8.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 령상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나.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다.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러나 1988.8.25.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 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 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08.25부터 시행된 1가구 2주택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함.
○ 본인은 1987.03월 18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무주택자의 신세를 면하고 금년, 즉 1988.03월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주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 5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좁아 고심하던 끝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거주기간 1년이 지나는 1989.04월 이후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주하기고 결심하고 있던 중, 마침 ○○동 ○○아파트가 1989.05월경 입주예정으로 분양된다는 소리를 듣고 마침 잘됐다고 생각하여 권리금 500만원을 주고 27평형 아파트를 주고 사서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이번 조치가 시행되어 당황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내년 05월 새로 산 아파트에 입주한 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기준 기간 3년이 되지 않으니 꼼짝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관할 세무서의 답변을 듣고는 망연자실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