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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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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672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대지취득. 60평정도 (무주택)

○ 1987년 02월 위대지에 단독주택신축. 등기필후 가정 형편상 이사하지 못하고 전세줌.

○ 1988년 03월 단독주택취득 현재거주 (1가구 2주택)

○ 1988년 .10월 신축단독주택 팔려고 함.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