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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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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694생산일자 1988.09.20.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 1가구 2주택소주자로서,

 가. 전가옥의 소유기간 12년으로 (1976년 구입등기)현 약 4천 5백만원 가량으로 사료됨.

 나. 후 가옥은 1982년구입 1984년 신축하였습니다.

○ 전가옥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만만큼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