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중 정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037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문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2. 또한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대하여 1973년 10월 05일 증여 받은 농지를 1981년 08월 27일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증여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