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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중 정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037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문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2. 또한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대하여 1973년 10월 05일 증여 받은 농지를 1981년 08월 27일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증여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