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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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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되는지 여부
재산01254-3174생산일자 1988.11.03.
AI 요약
요지
매입자가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482, 1987.06.03)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482, 1987.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강동구 ○○동에 대지를 취득하고 있다가 1982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하여 설립된 주택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법인은 소정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국민주택을 건립, 1983년 4월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전감면조항에 준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세인 줄 알고 방위세만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소정기일까지 감면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면세신청을 매입자(주택법인)가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면세신청이 없다 해서 그 책임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