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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자가 다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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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대상여부
재산01254-3367생산일자 1988.11.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78, 1986.04.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78, 1986.04.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골에 주소를 두고 부친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교육상의 필요로 1975년 02월에 서울에 집을 구입하여 자녀들과 동생이 살고 있다가 1988년 초에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후 서울에 타 주택을 구입하였고 현재 제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런데 시골집은 1982년에 부칙이 작고하신 뒤 그동안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가옥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 지금까지도 부친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산01254-1278, 1986.04.2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