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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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재산01254-3554생산일자 1988.12.05.
AI 요약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원구 상계동에서 2개월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를 취득하여 살고 있음
○ 그런데 현 근로직장이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으로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APT를 양도하고 신 거주지를 경기도 지역(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중 택일)으로 이전하고자 함.
○ 이 경우 1세대 1주택을 가진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를 매도하게 되면 타도시로의 근무지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