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취지
본인은 ○○시 ○○동 ○○번지 및 동소 ○○번지의 인접된 2필지 (지목:대지와 전) 상에 소재하는 주택을 1983.09.05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하여 1987.07.31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세무당국으로부터 1,700만원 이라는 엄청난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 문의 한 즉, 2필지의 토지 중 지목이 전인 1필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 규정의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범위]를 적용할 주택에 부수되는 10배 이내의 토지 면적에 포함 할 수 없다고 함에 질의함.
나. 양도 부동산에 관한 내역
토지 : 대지 256㎡, 전 90㎡, 계 346㎡
건물 : 목조와즙 평가건 단독주택 34.51㎡
(1) 주택은 대지상에 정착되어 있음. (별첨등기부 등본 참조)
(2) 대지와 전은 인접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어서 마당으로 사용 하였음. (별첨:인우보증서및 도시계획 확인원 참조)
(3) 토지와 주택 일체를 일괄하여 양도 하였음.
[질의사항]
이상 가.와 나.의 내용과 같이 지적 공부상 지번과 지목(대지 및 전)은 상이하나 한 울타리 안에 인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으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한 토지와 주택을 한꺼번에 양도하였을 경우에 지목이 상이한 1필지의 토지(전)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 및 1-2-33...5규정의 주택에 부수되는 10배 이내의 토지 면적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