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위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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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위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재산01254-918생산일자 1988.03.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예규통첩(재산01254-1476, 1987.06.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76, 1987.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자로서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공제한 예정신고 자진 납부세액에서 방위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