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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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102생산일자 1988.01.16.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아들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아버지 명의 통장에 예금하였다가 그 다음 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 취득에 사용한 것이 자금의 흐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0, 1986.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 1986.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처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 대금을 남편 명의로 예금하고 있다가,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처명의에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남편이 처에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나. 남편이 처의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남편 통장에서 처의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한 것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