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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재산01254-1687생산일자 1988.06.1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처럼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등 설정 등기 없는 대기(기준시가5천만원)를 1988.01.18 증여받아, 건물을 짓기 위하여 1988.05.30 상호신용금고에 1억3천만원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을 경우 (설정 당시 감정원 감정없이 신용금고 자체 감정한 감정가는 2억5천만원임) 증여받은 대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떤 금액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