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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득 및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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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소득 및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대상 여부
재산01254-3437생산일자 1988.11.24.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88, 1988.07.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8, 1988.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인적사항 : 홍○○ 여자, 36세, 미혼

 나. 16세부터 재봉기술을 익혀 20여년간 여러 중소기업(영세업체)체에 전전하여 종사했으나 현재로서는 과거 20여년간 고용되어 받았던 노임의 입증 방법이 여의치 않음.

 다. 이경우 ○○구 ○○동 소재 ○○APT(13평형 시가 2천6백만원)를 구입코저 하는데 자금출처를 따지게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내게 되면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