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재산 취득시 자금출조사 결과 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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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재산 취득시 자금출조사 결과 자력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3657생산일자 1988.12.14.
AI 요약
요지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7.02. 자로 대구시 달서구 ○○동 ○○번지의 대지 300㎡(약 100평)을 양도한 후 1988.09.01. 자로 대구시 북구 ○○동 ○○번지 대지 500㎡를 취득 한 경우 자금 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