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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증여세 과세 적용범위
재산01254-395생산일자 1988.02.10.
AI 요약
요지
증여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30만원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국세기본법 에 의거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1. 증여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30만원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세관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의거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2. 기타 증여세 과세에 대한 사항은 인근 세무서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문점을 민원으로 제출합니다.

다 음

 가. 업무분야 : 증여세 과세 분야

  특히 외국인 및 해외거주 한국교포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내국인(한국인) 친지에게 선물코져 반입하는 각종 여행자 휴대품중 카세트 라디오등 과세가격 10만원이 넘는 경우 세관에서 증여세 과세자료를 만드러 동 선물을 받을 수증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동자료에 의거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동제도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나. 의문내용

  (1) 외국인 및 해외거주 한국교포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내국인(한국인) 친지들에게 선물코져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 중 과세가격(관세과세가격) 10만원 이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동 증여세 과세자료를 세관에서 작성하여 수증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있는 행정절차(제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즉 세관과 세무서 간에 업무협조를 이루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3) 세관에서 수증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동자료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여행자들이 반입한 휴대품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기초공제액은 어느정도이고 과세표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4) 세관에서 통보된 증여세 과세 자료에 의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기까지 처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을 구함.

  (5) 상기 내용과 같이 여행자 휴대품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되는지 1987년 건수와 1986년도 총건수를 알고자 합니다.

  (6)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중 증여코져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이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10만원이라고 하는 과세가격은 오래전에 책정된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별 년간 소득등을 감안할 때 좀더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기본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