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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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법인22601-2474생산일자 1988.09.02.
AI 요약
요지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고정자산으로서 설비를 말하며 기계장치의 투자가액에는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나 지급한 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투자가액에는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지급한 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다음중 어느 금액인지 여부
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신기술기업화사업인정공문에 기재된 투자금액이다.
나. 기계장치금액에서 과기처장관이 심사제외한 기계장치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다. 기계장치금액에서 과기처장관이 심사제외한 기계자이부대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 기계장치 부대비용은 사실판단 여부에 달려있지 과기처장관이 인정 또는 불인정한 취득가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신기술기업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사업용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