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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은 면허취득 후에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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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 사업은 면허취득 후에 시행하여도 양도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148생산일자 1988.11.02.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4월 : 주택사업 면허 취득-> 1986년 말경 주택사업 면허말소(부도로 인한)->1989년 04월에 주택사업 면허 재발급 가능

○ 상기 상태일 때 우선 택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사업은 면허 취득후에 시행하여도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