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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로 인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해당 여부
법인22601-319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해당 여부 질의>

 ○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질의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8...(13)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가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으로 보는것인지의 여부.

  [질의3]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범위 초과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