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1986년 01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198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 여부
법인22601-3246생산일자 1988.11.1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그 출자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867, 1987.0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3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
상세내용

[회 신]

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5. 귀 질의5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33, 1988.01.20)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 법인22601-133, 1988.01.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198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을 본사의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에 반드시 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일정기간 후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여도 그 사업을 영위하는 시점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여부.

[질의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