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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 지방이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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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 지방이전 시 임대하던 공장의 범위 등
법인22601-3607생산일자 1988.12.09.
AI 요약
요지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던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개정부칙 (1988.03.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의 제2호에서 정하는 “임대하던 공장”이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던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부임대중이던 ○○구 ○○동 소재 공장을 1987.11월에 매각하였음.

[질의1]

 조감법기본통칙 2-12-10...42는 1988.03.01 신설되었으니 동 기본통칙 적용에 있어서 1988.03.0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지 1988.03.0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을 면제하지아니한다는 기본통칙2-12-10...42 내용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공장전체를 임대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장의 일부라도 임대하던 것이 있으면 그 임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의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