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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 기표시기가 재평가 결의일, 신고일, 결정일 중 어느때인지 여부
법인22601-3775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착수보고->01.01->이사회 결의일->신고일->결정일

 ○ 자산재평가 기표시기

[질의2]

 ○ 자산재평가 시표시기가 재평가 결정일인 경우에 재평가 차액으로 기표가능 여부.

[질의3]

 ○ 상장이후에 재평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평가의 효력

 ○ 상장 전에 재평가 착수보고가 접수된 경우의 재평가의 효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자산재평가법 제17조